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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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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평가의 개념

손실보상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개인의 재산권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 재산전보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상평가란 이를 법정 절차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보상평가는 크게 토지와 지장물 평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상평가의 절차

은행 등 금융기관이 부동산을 융자로 할 경우 담보물건의 가격으로서, 담보물건에 대한 적정가격으로 평가한 후에 안정성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신용도, 담보물건의 가격변동 가능성 및 성격, 품등, 처분의 난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일정율을 감액하여 결정한 가격을 말합니다.

01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의 절차를 행하게 됩니다.

  • 01. 공익사업을 위한 조사 등을 행하는 절차입니다.
  • 02. 사업구역 내 조사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조서로 기록 합니다.
  • 03.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을 할것임을 공고/고시하여 볼 수 있도록 합니다.
  • 04. 감정평가를 하여 사업구역 내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 05. 산정된 감정 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협의를 합니다.
  • 06. 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지장물에 대하여 협의가 되어 계약을 체결합니다.
01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절차 및 행정소송의 절차

이의신청은 임의절차로 직접소송이 가능합니다.

  • 01. 공익사업의 준비
  • 02. 협의에 의한 취득과 같이 협의절차를 진행합니다.
  • 03.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
  • 04. 지방/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보상 감정평가액에 불복하여 재결을 신청합니다.
  • 05. 지방/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한 보상 감정 평가액으로 재결을 합니다.
  • 06. 재결로 정한 금액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합니다.
  • 07.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한 보상 감정 평가액으로 이의재결을 합니다.
  • 08. 이의재결에 의한 보상 감정 평가액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 09. 법원이 보상 감정 평가액을 결정하여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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