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업무분야 > 손실보상손실보상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개인의 재산권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 재산전보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상평가란 이를 법정 절차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보상평가는 크게 토지와 지장물 평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부동산을 융자로 할 경우 담보물건의 가격으로서, 담보물건에 대한 적정가격으로 평가한 후에 안정성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신용도, 담보물건의 가격변동 가능성 및 성격, 품등, 처분의 난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일정율을 감액하여 결정한 가격을 말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의 절차를 행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은 임의절차로 직접소송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