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업무분야 > 경매경매는 개인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사경매와 국가기관에 의해 행하여진 공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 공경매는 국가적 공권에 의해 금전 채권의 실현을 목적으로하는 강제적인 환매제도로서, 이에는『민사집행법』의 강제이행절차에 의한 경매와『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가 있습니다.
그리고『민사집행법』상의 경매에는 일반채권자에 의한 경매(강제경매)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가 있습니다.
공매는 압류재산과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이 주가 되, 통상 자산관리공사가 대리인이 되어 대상 부동산을 처분합니다.
경매와 공매감정평가는 경매와 공매시 대상부동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