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업무분야 > 조세관련 평가조세평가는 국세, 지방세 등을 부과할 때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경우 요구되는 자산가치의 감정평가 입니다.
필수적 요건인 경우도 있으며, 임의적 요건인 경우가 있습니다.
임의적 요건인 경우 감정평가를 통하여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개별법률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 가격을 시가로 인정하여 과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시가감정평가를 통해 합리적,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