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업무분야 > 무형자산
산업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고, 산업활동에 관련이 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 또는 창작된 방법 등에 대하여 인정이 되는 독립적 권리를 말합니다.
산업재산권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이를 이용하여 제무제표의 건전화 및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법과 제도가 바뀌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변화함에 따라 산업재산권 가운데 가장 고도의 기술성을 가진 특허권을 비롯한 무형자산을 회계나 세무 업무에 활용하는 수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특허권을 둘러싼 발명자나 특허권자의 권리행사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을 감정평가 하여 다음과 같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절감
자본증자
가지급금 정리
기업신용도 상승
투자유치
현물출자
기업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해 이윤을 창출하고 사회에 공헌하게 됩니다.
기업의 자산 중 요즘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지적재산권(IP-Intellectual Property)입니다.
지적재산권은 무채적 재산권이라고 말할 수 있고 더 세부적으로 나누게 되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과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됩니다.
또 산업재산권을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이 있는데 이 중 특허권을 중점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